현금영수증 / 카드결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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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2,645회 댓글 0건작성일 23-10-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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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 카드결제 관련 안내드립니다.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3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하이프라하는 고객에게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여행경비로 이루어진 여행요금을 받고 있으며, 해당 수탁여행경비는 고객이 직접 여행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나 여행사가 고객의 편의 위하여 수탁 받아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 수탁여행경비 내역
항공기, 선박, 철도, 버스 등의 운임
숙박 및 식사요금, 안내자 경비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국내외 공항, 항만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해외 숙박, 식사, 교통비(해외사용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에 의거하여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금액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알선 수수료는 최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 2] 소비자 상대업종(제210조의 제1항 및 제219조 제1항관련)에 해당하지만 [별표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제210조의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예약시 신청해주시고, 현금영수증 받을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처리해 드립니다.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3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하이프라하는 고객에게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여행경비로 이루어진 여행요금을 받고 있으며, 해당 수탁여행경비는 고객이 직접 여행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나 여행사가 고객의 편의 위하여 수탁 받아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 수탁여행경비 내역
항공기, 선박, 철도, 버스 등의 운임
숙박 및 식사요금, 안내자 경비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국내외 공항, 항만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해외 숙박, 식사, 교통비(해외사용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에 의거하여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금액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알선 수수료는 최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 2] 소비자 상대업종(제210조의 제1항 및 제219조 제1항관련)에 해당하지만 [별표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제210조의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예약시 신청해주시고, 현금영수증 받을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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